법률 분석
중상을 입은 부상 기준은 중상 1 급과 중상 2 급으로 나뉜다. 중상 1 급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고, 지체 중증 장애나 심각한 외관, 청각, 시각 또는 기타 중요한 기관 기능의 심각한 상실을 초래한다. 심각한 손상,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이나 원발성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은 생명을 위협한다. 2 급 중상은 중상의 하한선으로 1 급 중상과 인접해 있다. 중상 1 급 상한선은 사망, 외관, 중요한 장기 상실이다. 손상 정도를 평가하려면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손상 상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손상 정도는 손상 시 기존 병변, 손상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포함한다. 감정은 당시 부상과 초래된 결과나 결과, 종합분석, 종합평가에 근거해야 한다. 법의 중상 감정 기준과 결과는 이해관계자의 양형과 배상액과 직결된다. 사법 관행에서 중상의 구체적인 처리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특히 의료 후 부상자는 장애감정부에 장애검진을 신청하고 장애상황에 따라 책임자에게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95 조 * * * * 본법에서 중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1) 신체장애나 용모가 망가진 것을 가리킨다. (b) 청각, 시각 또는 기타 장기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사람; (c) 개인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