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특정 사회 정치 경제와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체 원칙, 국가정권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모든 법규의 모법과 근본법이다. 특히 국가와 사회의 근본법과 원칙의 체계나 총체적으로 정부의 권력과 책임을 확정하고 국민의 특정 권리를 보장하며 국민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다.
"운율을 모아 소원을 빌다": "이주": 군법은 인헌을 보여준다. 후세에서는 헌법을 법이라고 부른다. "국어, 오늘 9": "상선벌악, 국헌도." 용 "문공후 대사비": "육경, 박종론, 헌법, 국법 상식." "여주 사상표": "요순은 서로 받아들이고, 상회선은 마음을 이어 준다. 부모가 서로 호환되는 것은 현실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다.
헌법을 약간 넓히고, 프랜차이즈가 따르다. 송철종 원우 6 년 자치통감': "초기 부정에서 상, 개헌, 정사, 의고, 초대장 없음. 청대 측은 "후서" 에서 "말이 매우 무겁고, 가치가 유용하다" 고 썼다. 그래서 현대 성현의 작품에 비해 노동래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의도는 매우 아름답다. "
한 나라의 근본법은 보통 한 나라의 사회제도, 국가제도, 국가기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한 나라의 모든 법률에서 가장 높은 권위와 최대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기초이다. 한 단체에는 헌법이 있어야 하고, 한 나라에도 헌법이 있어야 한다. 헌법은 총헌법이고 근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