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법은 주식 양도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발기인이 보유한 본 회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다. 3. 국유주의 양도는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법정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그 주식의 양수인이 될 수 없으며, 그 주식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 5. 법정의' 양도중지 기간' 내에 주주는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법' 제 140 조에 따르면 전항에 규정된 주주 명부 변경 등록은 주주총회 개최 전 20 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실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법은 상장회사 주주 명부 변경 등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6. 국유기업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83 조는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지주의 기업이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인원은 이직 후 6 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양도할 수 없다. 회사 헌장은 회사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 기타 제한 규정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84 조는 모금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은 회사 지분 총수의 35%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