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권리는 이익의 구현이며, 민사주체가 그 이익을 실현하는 행동한도이다. 공민권은 본질적으로 권리자의 의지자유의 범위이다. 이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으며, 법률은 이에 대해 충분히 보장한다.
민사의무는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그 행위에 구속되는 경계이다. 민사의무는 본질적으로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책임이며,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확장 데이터:
1, 민사권의 내용이 재산이익인지 여부에 따라 민사권은 재산권과 인신권으로 나눌 수 있다.
물권이란 재산 이익을 내용으로 재산 이익을 직접 반영하는 민사권을 말한다. 재산권에는 재산권, 채권 및 상속권, 지적 재산권의 재산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인신권은 직접재산 내용이 없어 주체와 불가분의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과 신분권을 포함한다.
2. 권리의 기능에 따라 민사권은 지배권, 청구권, 항변권, 형성권으로 나눌 수 있다.
지배권은 주체가 권리 객체를 직접 통제하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재산권, 인신권, 지적재산권은 모두 지배권에 속한다.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를 가리킨다.
항변권은 넓은 의미에서 타인의 주장을 항변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장을 부정할 권리를 의미하며, 그 중 일부는 이의권이라고 불린다. 협의적으로는 청구권과 상대적인 권리를 가리킨다.
바이두 백과-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