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의 경우 부상이 비교적 가볍다면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형사책임에 직면하지 않고 민사 책임만 진다.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경상을 입히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지만 행정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싸움으로 인한 피해가 경상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인체 손상 정도에 대한 감정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사람을 때리는 행위는 경상을 초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민사 배상 책임만 감당하면 된다. 경상을 입힐 경우, 사람을 때리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겪지 않지만, 행정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는 법률과 사회 공덕을 준수해야 하며, 싸움을 하지 말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인체 손상 정도 감정 기준' 은 "경상은 각종 손상 요인으로 인한 원발성 손상으로, 조직기관 구조에 경미한 손상이나 경미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은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