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현역 혁명군은 원고이고, 인민은 피고의 사건은 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인민은 원고이고, 군인은 피고의 사건이며, 각지에서 잠시 과거의 방법에 따라 이런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군사재판 쌍방 당사자는 모두 현역 군인, 군대가 관리하는 퇴직간부, 군 재직 직원 또는 군법인의 민사 사건이다. 신청인이 군대에 제출한 신청으로 군인의 실종을 선언하거나 군인의 사망을 선언한 사건은 군대가 접수할 수 있다. 현역 군인과 비현역 군인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군대와 현지 인민이나 기타 특수 인민이 각각 관할한다. 군사 기밀과 관련된 모든 사건은 군 당국이 관할한다. 게다가, 다음 사건은 현지 인민이나 군 이외의 다른 부서가 전문적으로 관할한다. 병영에서 비 군인 및 군대 가족 범죄; 군인이 제대 수속을 마친 후 범죄를 저질렀다. 현역 군인이 입대하기 전 범죄는 복무기간 범죄와 함께 재판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재향 군인은 복무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지만, 직무위반범죄는 제외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와 상습거주지가 일치하지 않고 원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의무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89 조 송달인은 군인으로 그가 있는 단체급 이상 단위의 정치기관을 통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