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인체 장기 이식을 규범화하고, 의료의 질을 보장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인체 장기 이식에 적용된다. 인체 세포와 인체 조직 (예: 각막, 골수 이식) 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체 장기 이식은 인체 장기 기증자로부터 특정 기능을 가진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것으로, 피해자의 몸에 이식하여 손상된 장기를 교체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 3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형태로든 인체 장기를 매매하거나 인체 장기 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국무원 보건 주관 부서는 전국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인체 장기 이식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적십자회 들은 법에 따라 인체 장기 기증 홍보에 참여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보건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건 주관부와 기타 관련 부처는 동료 인민정부와 상급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인민정부, 위생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제때에 처리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를 제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6 조 국가는 인체 장기 이식 작업 제도를 세우고, 인체 장기 기증을 홍보하고, 인체 장기 이식 대상자 예약 명단을 확정하고, 조직은 인체 기관의 사용을 조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