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도시 부동산 관리법 제 61 조
부동산 양도나 변경 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부동산관리부에 부동산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변경된 주택 소유권서에 따라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에 토지사용권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 토지관리부의 검증을 거친 후 동급인민정부가 토지사용권증서를 바꾸거나 변경하였다.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민법 제 2 14 조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부동산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은 부동산 등록부에 기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15 조
당사자 간에 부동산 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및 소멸에 관한 계약은 계약이 성립될 때 효력이 발생하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물권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