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규정
제 5 조 의료처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병력자료와 관련 물품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조사, 검증 및 조정을 실시하고, 적시에 부서 내부 토론을 조직하여 초보적인 결론을 내리고, 업무원장 또는 원장에게 사실대로 상황을 보고하고, 가족들에게 통보하고 설명하고, 조직력이 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제 6 조 더 복잡하거나 심각한 의료분쟁은 업무원장 또는 원장이 의료처 보고서에 따라 병원 의료사고 기술감정위원회를 조직하여 토론과 검진을 진행한 뒤 초보적인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제 7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한 후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 사고를 감정하거나 법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의료처는' 의료사고 처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주관원장과 원장의 동의를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