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세칙'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세칙' 제 33 조는' 각종 행사물' 을 6 종 우편물 또는 우편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시행 세칙 제 33 조
우편물에 다음 물품을 우송하거나 휴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유통이나 운송을 금지하는 물품;
(2) 반동적인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홍보물 또는 음란물
(3) 폭발성, 인화성, 부식성, 방사성, 독성 등 위험물
(4) 공중 보건에 해로운 물품;
(e) 부패하기 쉬운 물품;
(6) 다양한 활동;
(7) 다양한 통화;
(8) 우편 조건에 맞지 않는 물품;
(9) 포장이 부적절하면 인신안전, 오염 또는 기타 우편물과 설비를 손상시킬 수 있다. 전액에 규정된 물품은 우편부의 특별 허가와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여 수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우편 법 시행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