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1 차 사법경매 유산 후 60 일 이내에 2 차 경매를 조직해야 하며 총 3 회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이 세 차례의 사법경매가 모두 실패한다면, 이 경매품들은 마땅히 판매되어야 한다. 제 1 차 사법경매가 실패한 후 신청인은 집행인과 합의하여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재산을 팔아 채무를 청산하는 것을 법원이 허가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 차 사법경매에 실패한 경우 2 차, 3 차 사법경매의 시작 가격은 매번 20% 를 넘지 않는다.
둘째, 관련 법률 지식
인민법원 민사 집행 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9 조는 "무인경매나 경매인의 최고응가가 보유가보다 낮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신청자나 기타 집행채권자가 신청하거나 이번 경매에 설정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기로 동의한 경우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관련 대답이다. 만약 두 번째 경매가 이미 유산된다면 경매장은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하하지만, 매번 가격 인하 폭은 20% 를 넘을 수 없다. 만약 세 번째 경매가 유산된다면 면접이 진행될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