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수사기관이 확인한 범죄 사실과 증거, 범죄의 성격, 죄명을 심사하고, 수사가 끝난 형사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소송 활동이다. 인민검찰원은 수사 단계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기소하거나 불기소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변호사의 이 단계의 업무는 주로 사건의 유죄 판결 양형의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 용의자의 증거가 누락되었는지 여부 (죄가 무죄인지 여부), 새로운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이 불기소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체포 단계에서 변호사의 주요 임무는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때 변호의견을 쓸 수 없다. 체포 후 범죄 용의자의 가족 면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변호인만이 위탁서를 들고 범죄 용의자를 만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게다가, 범죄 주체의 변호인도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체포 단계에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변호사의 책임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0 조 * * *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사한 날부터 변호인은 서류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상술한 자료를 검열하고, 발췌하고, 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