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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생산한 사무용품을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것은 판매입니까?
법적 주관성:

사무용 국산 컴퓨터는 통상 판매가 아니다. 기업은 자신의 노트북을 직원의 사무용 컴퓨터로 사용하며, 사무용 고정자산에 속하므로 판매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자산품을 사용합니다.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 투자로서 다른 기관이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다.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할당 무료 사은품은 판매로 간주해야 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 세칙.

제 4 조

단위나 자영업자의 다음 행위는 판매 상품으로 간주된다.

(1) 상품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판매한다.

(2) 대리 판매 상품

(3) 두 개 이상의 기관이 있고 통일회계하는 납세자가 상품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여 판매한다. 단, 관련 기관이 같은 현 () 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자체 생산 또는 위탁 상품을 사용하는 비부가가치세 과세 품목;

(5) 자산이나 위탁 가공품을 집단복지나 개인소비에 사용한다.

(6) 생산,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투자로 다른 단위나 자영업자에게 제공한다.

(7)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자산, 위탁 가공 또는 구매한 상품을 분배한다.

(8) 생산, 위탁 또는 구매한 화물을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무상으로 증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