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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출 규정 13
민간대출조례' 제 13 조의 내용은' 민간대출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 13 조에 의거한다. 대출자나 대출인의 대출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거나 발효 판결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민간 대출 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인은 대출자나 대출인의 대출행위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거나 발효판결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출계약과 담보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증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민간 대출 사건의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제 13 조 대출자, 대출인의 대출 행위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범죄를 구성한다고 판결이 내려지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 대출 계약이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 52 조와 본 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출 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 보증인은 대출자나 대출인의 대출행위를 범죄 혐의로 기소하거나 발효판결로 범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대출계약과 담보계약의 효력 및 당사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보증인의 민사책임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