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현행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가 헌법을 해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법 해석은 해석된 법과 마찬가지로 보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입법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부와 조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들의 효력은 대등하다.
사법해석은 사법기관이 법률이 적용될 때 객관적인 실제와 결합해 해석하고 재판/기소 등 사법활동에 적용하는 관행이다. 우리의 실제 운영에서, 그것의 효력도 매우 높지만, 법적으로 사법해석의 효력은 법보다 낮다.
학술 해석은 전문가 학자들이 법학 이론/각종 학설의 관점에서 법에 대한 해석이다. 그것은 법적 효력이 없고, 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아니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법의 기원과 미래 발전을 보면 학술적 해석은 법률 발전의 매우 중요한 추진력이다.
자의적 해석은 어떤 사람이 한 설명이며, 법적 효력이 없고, 법관이 사건을 심리하는 근거가 아니며, 법적 효력과 구속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