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도적 상해와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 고의적 상해는 형사범죄에 속하며, 형법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히는 경우 징역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한다면, 침해자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없고, 양형은 비교적 가볍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자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배상하고, 고인의 가족은 용서하거나 강하게 추궁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3 년을 선고한다. 양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관해서는 정의하기 어렵고, 주로 행위자의 주관적 의식에 달려 있다. 사람을 땅에 부딪혀 계속 부딪쳐 죽음을 초래한다면,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만약 쓰러진 후 잘못을 발견하면 가해자는 심지어 120 구급 전화를 걸면 일반적으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2 조 고의적 살인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 징역;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33 조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