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금독조례' 제 20 조 지역사회 금독자는 3 회 이상 도피하거나 테스트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지역사회 금독치료를 하는 현 (시, 구) 을 3 회 이상 떠나거나 누적하여 30 일이 넘는'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에 규정된' 지역사회금독협정 심각한 위반' 에 속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금독법 제 38 조 * * * 마약 중독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 격리 금독 결정을 내렸다. (1) 지역사회 금독 수락을 거부한다. (2) 지역 사회 해독 중 마약을 흡입하고 주사하는 것; (3) 지역 사회 해독 협정의 심각한 위반; (d) 지역 사회 해독, 강제 격리 해독 후 다시 흡연, 마약 주사. 마약 중독이 심하고 지역사회를 통해 마약을 끊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안기관은 직접 강제 격리 마약을 끊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강제 격리 마약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약 중독자는 공안기관의 동의를 거쳐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