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혼은 어떻게 다스릴까?
법률 분석: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관할권은' 원고는 피고다' 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에 기소하여 기층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는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여러 피고의 거주지, 자주 거주지가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 조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다른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이 될 수 있다. 부부 한쪽이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한쪽이 제기한 이혼 사건은 피고가 자주 거주지인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할 때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