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 졸업생과 고용인 기관이 취업 의향을 달성한 후 학교에서 발행한 취업협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 협정은 졸업생 서류와 호적 관계를 전달하고 등록 정착 수속을 밟는 근거이다. 학교는 졸업생이 체결한 취업협정에 따라 졸업생 기록, 호적 등의 관계를 발송한다.
취업협정은 일반고등학교 졸업생과 고용인 기관이 노동인사관계가 정식으로 확립되기 전에 양방향 선택을 통해 정해진 기한 내에 취업관계를 확립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서면 합의다. 고용주들이 졸업생 관련 정보의 진실성, 신뢰성, 졸업생 수신을 확인하는 중요한 증거이자 고교관리 졸업생 취업, 취업계획 편성, 졸업생을 위한 취업정착 수속을 위한 중요한 근거다. 졸업생이 직장에 가서 보고하고, 고용인이 정식으로 접수한 후, 협의는 자동으로 종결된다. 취업협정은 일반적으로 교육부나 성 시 자치구 취업주관부에서 편성한다.
법적 근거:
대학 졸업자 고용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4 조
일반 고용인 단위는 매년 6 월 5438+065438+ 10 월 ~ 이듬해 2 월, 다음 해 졸업생 수요 계획을 주관부 및 관련 대학에 제출하고, 6 월 5438+065438+ 10 월 ~ 이듬해 5 월 졸업생과 취업협정을 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