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기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대기심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석예심이란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보증서를 발행하여 수사를 피하지 않고 가로막는 강제조치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일반적으로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구속이나 체포는 필요 없지만 행동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 범죄 용의자입니다. 2. 법적 근거: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의 형사강제조치 적용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규정: 인민검찰원이 보험후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범죄 용의자에게 발표한 후 공안기관에 넘겨 집행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증인 보증을 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사건과 관련된 법률서류와 자료,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보증인의 기본 상황을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 동료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보증금 보증을 받은 경우 인민검찰원은 보증금이 공안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납부되었음을 확인한 후 관련 법률문서, 사건 관련 자료, 범죄 용의자의 기본 상황, 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을 범죄 용의자의 거주지 동료 공안기관에 보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67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보증후심을 받을 수 있다. 1, 통제, 구속 또는 독립에 부가형을 선고할 수 있다. 2. 유기징역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보험후심을 취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고,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임신이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으며, 후심재판을 하면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 4.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후심을 받아야 한다. 5. 취보후심은 공안기관이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