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7 조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이해관계자가 사법기관과 그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 호소하거나 고소할 권리가 있다. (1) 법정 기한이 만료되면 강제 조치를 해제,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환불해야 할 보석보증금은 환불되지 않았다. (3) 본안과 무관한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한다. (4) 압류, 압류 및 동결은 해제되어야한다. (5) 점유, 횡령, 사사분, 교환 또는 규정 위반으로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사용하는 것. 고소나 고소를 접수하는 기관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에 불복한 사람은 동료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1 급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제때에 항소를 심사해야 하는데, 상황이 사실이니, 관련 기관에 시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79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감시거주는 6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보석 대기 재판, 주거 감시 기간 동안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발견하거나, 보석후심, 감시주거기한이 만료되는 것을 발견하면, 제때에 보석후심을 풀고 거주를 감시해야 한다. 피보험후심을 석방하고 주거인원을 감시할 때, 피보험대기심, 주거인원 감시 및 관련 기관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