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갈 협박이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공적 소유물을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협박이나 폭력의 위협으로 돈을 요구하면 협박을 구성합니다.
공갈 협박죄의 요소:
1, 개체 요소. 본죄의 대상은 복잡한 객체이며, 공적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신권이나 기타 권익을 해친다. 이것은 본죄가 절도와 사기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이다. 이 범죄의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재산이다.
2. 객관적 요소. 본 죄는 행위자가 위협, 협박, 협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재물을 내놓도록 강요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나타난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강탈하는 목적이 있어야 한다. 만약 행위자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재물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법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채권자가 위협적인 언어로 기한이 지난 빚을 갚고 채무자에게 상환을 재촉하는 것은 공갈 협박죄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봉쇄비의 제의는 공갈이 아니다. 공갈 협박이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돈이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봉입비의 제의는 일종의 자발적인 행위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74 조
공갈 협박죄는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강탈한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