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55 조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그리고 법에 따라 항소할 수 없거나 항소기한을 초과하여 항소하지 않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판결, 판결.
제 164 조 당사자가 지방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판결문이 배달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는 지방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판결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67 조 * * *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을 받았고, 5 일 이내에 상소장 사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상대방 당사자는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상대방이 변론장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장과 답변장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모든 서류와 증거와 함께 제 2 심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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