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사회보증납부법" 은 사회보증법 납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노동법' 과' 사회보험법' 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들이 반드시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법' 은 고용기관이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는 고용인의 의무이지만, 고용인이 본 단위에 없는 직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이 행위는 국가와 제 3 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근로자와 기업은 사회보험 납부 요구에 부합하고 타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조건을 창조한다.
고용주가 본 부서에 없는 직원을 위해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일부 직원의 사회보장권익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다. 국가가 고용인 단위가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보충보험을 건립하도록 장려하는 규정에도 부합한다. 보험 가입자는 개인으로서 보험에 가입하는데, 그 이유는 매우 다양하며, 많은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 부속기관에 보험을 드는 것은 사회보장 권익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현행 사회보장법규는 이런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회 보장 납부는 우리 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