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2 조 운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사용 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성능, 용도 및 유효 기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받기 전에 상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는 예외다.
경영자는 광고, 제품 설명, 실물 샘플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표명하며,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품질이 표시된 품질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23 조 경영자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규정이나 소비자와의 약속에 따라 교환, 전세 또는 기타 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 규정이나 약속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일부러 연기하거나 무리하게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 24 조 경영자는 형식 계약, 통지, 성명, 점포고시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해를 끼치는 민사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 통지, 보고서, 상점 통지 등을 포맷합니다. 전항에 열거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그 내용이 무효이다.
제 25 조 경영자는 소비자를 모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몸과 소지품을 수색해서는 안 되며, 소비자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