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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 방지법에서 개고기를 먹는 것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동물 학대 금지법' 은' 전문가' 가 초안을 작성 중인 법으로, 새로 초안을 작성한 초안은 동물 학대 금지 원칙을 관철했다고 한다. 이 법률은 전문가의 건의원고일 뿐 입법 초안은 아니다. 관련 부서나 기관에 입법 건의를 했을 뿐이다. 반학대동물법 (전문가 의견고) 은 대체로 반학대동물의 주요 제도, 야생 동물, 경제동물, 애완동물 등 동물의 반학대 조치, 동물 의료, 동물 운송, 동물 도살에 대한 반학대 조치, 법적 책임, 부칙을 포함한 9 장으로 나뉜다.

고양이 고기 개고기를 먹는 것은 일부 민족과 지방의 전통 풍습을 수반하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전문가의 건의고) 은 융통성 있는 방식을 취했다. 사람들이 고양이와 개를 먹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주위의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고기를 먹는 것은 학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도살은 도살을 의미하지 않으며, 고양이와 개는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 (관상이나 동행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을 의미하지 않는다. 같은 동물은 애완동물 (반려동물), 경제동물 또는 다른 사육목적을 위한 실험동물일 수 있다.

둘째, 모든 동물이 인류에게 기여한 공헌은 오늘날까지도 무시할 수 없다. 그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친구' 라고 불렸다.

셋째, 학대 자체는 사회가 제창하는' 인간과 동물의 조화' 에 맞지 않는 원칙이다.

넷째, 고양이와 개를 보호할 권리는 도시 문명 양견협정과 반려동물의 정의와 상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