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심각한 폭력 범죄 용의자를 가로막는 등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도로 교통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차량을 가로막거나 교통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차량 방향으로 분류나 회피 표시를 해야 한다.
법적 근거:' 교통경찰도로 집근법 규범' 제 73 조 위법행위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심각한 폭력 범죄 용의자 등 특수한 임무를 가로막는 것 외에 차량 검열이나 교통 위반 처벌은 도로교통과 안전을 방해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뤄져야 하며, 차량 방향에 분류나 회피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2) 자동차 운전자가 주차를 거부하면 차량 앞에 서서 강제로 가로막거나, 차량을 밟거나, 머리와 팔을 차량 조종실로 뻗거나, 차량을 기어오르며, 자동차 운전자에게 주차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자동차 운전자가 차를 몰고 탈출한 후 공공안전과 타인의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 외에 교통경찰은 차를 몰고 쫓아서는 안 되며, 전방에 근무중인 교통경찰에게 차량 번호를 가로막거나 기록하거나, 사후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요격 차량은 교통시설 설치, 신호등을 이용한 요격 차량 앞 주차 제어 등 간접 요격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가로막힌 차량의 차도에 서서 차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