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국가법 총칙' 은 민법전의 총칙 부분으로 민사활동의 기본 원칙과 일반 규정을 규정하여 민법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 기본 규정,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민권권, 민사법 행위, 대리, 민사책임, 소송 시효, 기간 계산 및 부칙, 제 1 1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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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54, 1962, 1979, 200 1 4 회 민사입법업무를 시작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79 세 번째 출시. 개혁개방의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완전한 민법전을 제정할 조건은 아직 구비되지 않았다. 따라서' 성숙한 1 부 통과 1 부' 의 업무 사고방식에 따라 먼저 별도의 민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행 상속법, 민법통칙, 보증법, 계약법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제정된 것이다.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 1 조직은' 중국인민법' 과' 국가법 (초안)' 을 초안하고 2002 년 심사를 진행했다. 토론을 거쳐 독자적으로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계속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2003 년 10 회 전국인민대회 이후' 물권법',' 침해책임법','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 이 잇따라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