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택배시장관리방법' 제 6 조: 국무원 우편관리부는 전국 택배시장의 감독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는 본 관할 구역 내 택배시장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국무원, 성, 자치구, 직할시 우편관리부 및 성급 이하 우편관리부 (이하 우편관리부) 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따르고 경쟁을 장려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택배서비스를 규범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적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