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법학파의 대표로서 블레이크는 방법론적으로 절대적인 가치 중립을 주장하며 순수한 법사회학을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는 당시의 법률 사회학 연구가 과학과 정책의 차이를 혼동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C "과학적, 즉 순수한 법사회학 연구는 법률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고 법률생활을 행동체계로 과학적 분석을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분석은 결국 일반적인 법률 이론, 즉 모든 법적 행위를 예측하고 해석하는 이론을 형성할 것이다.
법률 사회학 창도자
(1) 법사회학은 기술로만 요약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치국의 사고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2) 법은 법관, 경찰, 검사 또는 행정관의 관찰 가능한 행동이지 규칙이 아니다. 법사회학의 목표는 어느 곳에서나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법적 원칙과 메커니즘을 탐구하는 일반적인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다. 가치 판단을 초월하고 순과학을 숭상하는 이런 방법론은 셀즈닉을 대표하는 가치 판단을 중시하는 버클리 학파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에서 성행하는 실용주의 사조에 대한 반란이다. 일부 교정은 지나치지만 법사회학 연구에 새로운 기상을 열어 법학 연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