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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 촌민 선거 인대대표는 기권할 수 있습니까?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행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선거법

제 34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반드시 법정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유권자와 대표를 간섭하여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 35 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할 때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이나 선거증으로 표를 받는다.

제 36 조 선거위원회는 각 선거구 유권자 분포 상황과 유권자 투표 촉진 원칙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해 선거를 진행한다. 유권자들이 비교적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선거회의를 열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병이나 다른 이유로 행동할 수 없는 유권자나 주거가 분산되고 교통이 불편한 유권자는 유동투표함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제 37 조 현급 이상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가 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할 때 본급 인민대표대회 의장단이 주재한다.

제 38 조 전국 및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한다. 선거 기간 동안 비밀리에 표를 쓰는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유권자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장애로 표를 쓸 수 없는 경우,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대필을 의뢰할 수 있다.

제 39 조 선거인은 대표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지거나 다른 유권자를 선출하거나 기권할 수 있다.

제 40 조 유권자들은 선거 기간 동안 외출했고, 선거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다른 유권자들에게 대신 투표를 의뢰할 수 있다. 각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대표는 세 명을 넘지 말고 의뢰인의 뜻에 따라 대신 투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