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3 자의 잘못. 손해는 전적으로 원피고 이외의 제 3 자의 잘못으로 인한 상황을 말한다.
2. 불가항력.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한 손실을 가리킨다.
3. 정당방위. 자신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방위조치를 취하는 피해를 말한다.
4. 긴급 피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피난 행위로 인한 피해를 가리킨다.
5. 자발적인 긴급 구호로 인한 피해는 구제인이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의료 피해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이유:
(1)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이 의료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진료 규범에 따라 진료를 진행한다.
(2) 의료진은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 의무를 다했다.
(3) 당시의 의료 수준으로 제한돼 진료가 어려웠다. 첫 번째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잘못이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요약하면, 소위 자조 행위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이 급박하여 국가기관에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경우, 타인의 재산이나 자유에 대한 압류, 압류 또는 기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률이나 공공도덕이 인정한 행위입니다. 자조 행위는 일부 또는 모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80 조
불가항력으로 민사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불가항력은 예측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다.
제 181 조 정당방위로 인한 손해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정당방위인은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