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전염병으로 인해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에 불가항력 관련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계약에서 이런 상황이 불가항력과 불가항력을 구성한 후 계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은 계약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2. 계약서에 이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자신의 실제 상황, 계약 목적, 쌍방의 준수 능력, 법적 결과 등을 결합해 다른 해결책을 취하고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구제 채널을 선택해야 한다. 3. 계약 당사자에게 제때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불가항력 사건을 구성하는 관련 증거를 제공한다. 4. 합리적인 구제 조치를 취하여 제때에 손실을 멈추고 손실의 진일보한 확대를 줄입니다. 5. 관련 증거 (예: 상가가 게시한 휴업 요청 통지, 관련 부서에서 게시한 교통 제한, 통행 통지 등) 를 보존합니다. 향후 소송 분쟁에서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6. 각급 정부와 사법기관이 내놓은 관련 정책과 사법해석에 항상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으로 손실을 줄인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63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일방 당사자는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표명하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한다. (3) 일방이 주 채무의 이행을 지연시키고 독촉을 거쳐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것. (4)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연기하거나 기타 위약 행위가 있어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한다. (e)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채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정기 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합리적인 기한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