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촌이 주민 거주 지역에 따라 설립된 주민위원회나 촌민위원회는 기층 대중자치조직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제 19 조 촌민위원회 위원이 공석이 되면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에서 개최될 수 있다. 보선 절차는 본법 제 15 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이번 촌민위원회 임기가 만료될 때 보선된 촌민위원회 위원 임기가 끝났다.
제 20 조 촌민위원회는 제 1 회 촌민위원회 탄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업무 인계를 마쳐야 한다. 이양 작업은 촌민 선거위원회가 주관하고, 향, 민족향, 읍 인민정부가 감독한다.
제 21 조 촌민 회의는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촌민 회의는 촌민위원회가 소집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촌민이나 3 분의 1 이상의 촌민 대표는 촌민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10 일 전에 촌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촌민 회의를 소집하려면 본 마을의 만 18 세 이상의 촌민 과반수 또는 3 분의 2 이상의 가구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촌민 회의에서 내린 결정은 출석자의 과반수를 거쳐야 한다. 법률은 촌민 회의를 소집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