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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배울 때, 중점과 배워야 할 곳, 특히 헌법과 법리학을 모르는 것 같다
중요한 학습의 순서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법률 초보자들은 모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전반적으로 헌법은 근본법이고 법리학은 법적 근거인 것처럼 먼저 기초를 다진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효과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초학할 때 법리에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여전히 반해였다. 나중에야 알았다. 추상이기 때문에 추상적인 부문법에서 더 추상화되는 것은 대부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의 재추상화, 너는 추상적인 개념의 첫 번째 단계인 부문법의 개념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당신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민법형법을 배운 후 이전에 난해했던 법리학을 다시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민법과 형법이 배우기 좋아하는 이유는 생활에 가깝고 명사와 개념이 비교적 이해하기 쉬우며 협력할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부문법 학습 방법에는 유사점이 있다. 민법형법을 배우면, 당신은 다른 부문법이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일상은 모두 같다고 느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민법, 민법, 법명언) 그러니 처음부터 법리학과 헌법학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서 법학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억지로 외우거나 억지로 외워라. (서양속담, 공부속담)

민법형법을 잘 배우면 법리학 헌법에는 어려움이 없다. 반면 민법형법은 기초가 좋지 않아 앞으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