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토지 관리법"
제 15 조 각급 인민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토지정비와 자원환경보호의 요구, 토지공급능력, 각종 건설사업의 토지에 대한 수요에 따라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해야 한다.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의 계획 기간은 국무원이 정한다.
제 16 조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1 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근거로 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의 건설용지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경지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편성한 토지이용 마스터플랜은 본 행정구역 내 경작지의 총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