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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항변권은 무엇입니까? 적용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불안항변권은 계약이 성립된 후 제 1 이행측이 제 2 이행자가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이중무계약 이행을 중단할 권리와 제 2 이행측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리킨다. 그것은 항변권과 형성권의 성격을 겸비한 복합권리이며, 일종의 긍정적인 권리이다.

불안한 항변권의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이중 서비스 계약이 서로 빚을 지고 있고 두 부채 사이에 대립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항변권은 동시에 항변권을 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중 서비스 계약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방적 계약이든 불완전한 양자계약이든 불안한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2) 불안한 항변권이 적용되는 이중무계약은 동시에 이행되지 않는다. 동시에 수행하지 않는 것은 쌍방이 이행하는 시간순서입니다. 즉, 한쪽이 먼저 이행하고 다른 쪽이 나중에 이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계약법에 따르면, 일부 매매 계약에 대하여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동시이행 원칙을 채택한다. 그러나, 아래 계약에 대하여 우리 나라 계약법은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서로 다른 이행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에는 임대, 계약 및 보관이 포함됩니다.

(3) 채무자의 채무는 앞당겨 만기가 된다. 이행 기한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의무자 조기 이행은 잠시 이행 준비만 중단할 뿐, 이행을 중단할 수는 없다.

(4) 먼저 이행측은 계약이 성립된 후 이행측이 이행능력을 상실하거나 상실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