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의미에 따라 법률행위 성립 중의 구성 특징을 나타낸다.
1. 일방적인 법률행위: 행위자의 의지로만 구성된 민사법행위로, 추인권 행사, 취소권 행사, 상계권 행사, 유언장, 소유권 포기 등이 있다.
2. 쌍방의 법률행위: 쌍방의 뜻이 반대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법률행위 (계약행위, 입양협정, 위탁간호협정 등).
3.* * * 같은 법률행위: 두 명 이상의 행위자가 같은 방향으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서로 병행하며, 합의에 도달한 후에야 성립할 수 있으며, 동업자계약의 민사법적 행위가 있다.
4. 결의행위: 다수의 행위자의 의지표현에 근거하여 법률이나 헌장에 규정된 토론방식과 표결 절차에 따라 단체의 의지를 형성하는 민사법률행위.
둘째, 법적 행위의 효력 분야에 따라.
1. 재산의 법적 행위: 저당 설정 및 계약 체결을 포함한 재산 관계 변경 효과를 가진 법적 행위.
2. 신분 법률 행위: 결혼, 이혼, 입양 등 신분 관계의 효력을 바꾸는 법적 행위.
셋째, 법적 행위의 성립에 따라 특정 형식의 구분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실질적 법률행위: 법에 규정된 특정 형식으로만 성립될 수 있는 법률행위. 담보계약, 담보계약, 건설공사 계약, 법률요구 서면형식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법적 행위: 법은 특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당사자는 자유롭게 행위의 법적 행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호 의존적인 법적 행위 사이의 상관 관계.
주체 법률 행위: 관련 법률 행위에 관련 법률 행위가 없어 성립된 법률 행위.
법률행위: 상호 연계에서 관련 법률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해야 하는 법률행위.
다섯째, 당사자가 가격을 지불했는지 여부에 따라.
유상 법률 행위: 매매 계약 및 임대 계약을 포함하여 쌍방이 상대방의 지불 의무를 대하는 행위.
자유법률행위: 한쪽은 지급의무가 있고, 다른 쪽은 지급의무가 없는 법률행위는 증여계약과 대출계약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