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수수료 징수, 사용 및 관리 규정".
제 2 조 각 소득계층 회원이 매월 납부하는 단체비는 월임금 소득 (세후) 이 2000 원 이하인 경우 (2000 원 제외) 3 원으로 납부한다. 2000 원 이상 (2000 원 포함), 상납수는 소득수에 2‰ 를 곱해 반올림법으로 반올림한다 (즉 소수점 뒤의 수치를 직접 빼는 것). 예를 들어, 임금 수입이 5000-5499 원이면 10 원을 내야 한다. 최고 임금 20 원.
제 5 조 농민단원은 매월 0.2 원-1 원의 단비를 납부하는데, 구체적인 액수는 성단위가 실제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학생 회원, 실직 실업자 회원, 연금이나 구제금으로 생활하는 회원, 현지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 회원, 매월 단체비를 0.2 위안까지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