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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증거죄를 숨기는 입안 기준.
고의로 증거 범죄의 인정 기준을 숨기다.

(1) 본 죄의 대상은 국가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소송 활동이다. 그들의 행동은 종종 당사자가 법적 제재를 피하거나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여 타인의 인신과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한다.

(2) 본죄의 객관적 측면은 당사자의 파멸, 증거 위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3) 본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이며 직접 고의와 간접 고의의 심리상태를 포함한다.

(4)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만 16 세 이상의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5) 행위자는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는다. 줄거리가 심하면 파멸을 돕고 증거를 위조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다.

(6) 행위자는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 외에 공안기관이 수사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307 조 증언을 방해하는 범죄;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증인이 증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증하는 것을 막는 것은 파멸, 증거위조 범죄를 구성한다. ,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당사자가 증거를 파괴하고 위조하는 것을 돕고,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사법인원이 처음 두 가지 죄를 범한 사람은 중징계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