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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치국가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은 측면을 포함한다.

1. 헌법 원칙: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다른 모든 법률과 행정 법규는 반드시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공직자는 헌법을 존중하고 국가가 헌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2. 법률권위: 법률은 국가가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와 제한이다. 모든 시민, 법인, 조직은 반드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3. 법률보장: 법률보장은 법치국가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평등보장, 인권보장, 재산보장, 안전보장을 포함한다. 법률 보호의 핵심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동등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법 집행: 법치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법 집행을 포함한 효과적인 법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입법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해야 하고,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행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5. 법치문화: 법치국가는 법치문화를 선양하고 시민의 법률의식과 법치관념을 배양하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