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관계의 원인에 따라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혈육에는 자연혈육과 허구혈육이 포함되며, 전자는 같은 조상의 혈연 관계를 가리킨다. 후자는 어떤 혈연관계도 있어서는 안 되는 혈연관계를 가리키지만, 법은 혈연관계가 이런 혈연관계와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는 혈연 관계, 혈연 관계, 양부모와 자녀 간의 거짓된 혈연관계이기 때문이다.
시부모란 혼인 중개인이 낳은 배우자 이외의 친족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혈친배우자 등) 을 가리키며 시부모 사이에는 권리와 의무관계만 있다
확장 데이터:
관련 법률 규정-
배우자, 시부모, 양부모, 자녀 등과 같이 결혼이나 법률에 따라 제안된 친족 호칭은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친족 호칭에 속한다. 즉, 이러한 호소는 이혼이나 법에 따라 입양을 종료함으로써 종결될 수 있지만 당사자는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회관계는 다른 사회관계와 다르다. 법에 의해 조정되면 친족 신분을 가진 주체 사이에 법적 권리와 의무 관계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권과 의무를 가진 친족은 부부, 부모, 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
바이두 백과-친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