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판결, 판결, 조정서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후 6 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2. 부동산에 대한 소송은 행정행위일로부터 20 년이 넘고,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일로부터 5 년이 넘는 소송을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3. 구체적인 법률법규가 행정복의를 규정하지 않고 재기소한 경우 원고는 복의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법규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기소 기한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법률 법규에 따라 기소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알고 있는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원래의 판결과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2) 원래의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한 주요 증거는 위조된 것이다. (3) 원판결, 판결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서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