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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너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할 것이다.

1. 싸우는 동안 쌍방은 모두 고의로 상대를 때렸기 때문에 법적으로 고의적인 상해로 인정되고 고의적인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 우리나라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즉, 당신의 친구는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배상하면 경량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피해자 측의 랑선 해서를 얻는 것이 가장 좋다. 더욱 설득력이 있어 법정에서 감형 신청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자진적으로 고백하는 것, 예를 들면, 발생한 일을 말하는 것 (모욕을 당하고 잠시 화를 내는 것, 법적으로 격정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이다.

4. 중상을 입은 고의적인 상해를 공안국은 이미 입건하여 공소 절차에 속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그런 다음 법원은 사실과 법률을 결합하여 심리를 진행했다.

솔직히 말해서, 경찰이 옳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일을 검찰청에 넘겨 기소하지 않는다면, 설령 법을 어기더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일은 경찰을 탓할 수 없고, 공무로 할 수 없다.

6. 상대방이 욕하는 줄거리는 영향이 크지 않고, 대부분 치안처벌이며, 형법에 의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