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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행정법 집행 제도를 해석하다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는 행정법 공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제도, 중대 법 집행결정합법성심사제도를 말한다.

행정법 집행의 세 가지 제도를 실시하려면 법에 의거하여 규범화하고, 법을 집행하고, 국민을 위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이며, 개혁과 혁신, 총괄조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그 부서의 주요 책임동지는 본 지역, 본 부서가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제 1 책임자로서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의 시행을 조직, 지도 및 추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사법행정, 편성 관리, 공무원 관리, 정보 공개, 전자정부, 발전개혁, 금융, 시장감독 등 부처가 참여하는 행정법 집행 3 개 제도의 조율 메커니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업무 진척을 지도, 조정, 독촉 및 점검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법 집행을 추진하는 세 가지 제도 업무를 법치정부 건설평가지표체계와 연간 효능 목표평가체계에 포함시켜 행정법 집행경비보장제도를 세우고, 법 집행장비 수요를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해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은 행정법 집행 공개제도, 법 집행전 과정 기록, 중대 법 집행결정 합법성 심사제도 시범사업 방안 발표" 규정에 따라 중앙중앙에서 법치국의 결정과 법치정부 건설 실시 개요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실제와 밀접하게 연계하고, 문제 지향을 중시하고, 질서, 과학, 규범, 편리, 효율적인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경험적 관행을 탐구하고, 행정법 집행의 공개투명성, 법규범, 법치정부 건설을 가속화하고,' 간정방권, 방관 결합, 서비스 개선' 개혁을 추진하며 경제사회 발전 환경을 최적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