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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나라가 중전으로 치국의 중점은
명대 중전 치국에는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며, 치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주원장이 일찍이 탐관오리가 횡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천노한 경험을 목격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원장은 관료청렴결에 대한 봉건관료정치의 의미에 대해 각성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나라 법률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법으로 각 민족의 불평등을 수호하는 것인데, 이는 과거에 관원에 대한 유죄 판결과 양형에 대한 민족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원초에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는 민족에 따라 다른 범주로 나뉘었다.

몽골족의 사회정치적 지위가 가장 우월하고, 그다음은 서하회인, 그다음은 한족인이다. 남송의 국민들은 원나라에 대해 다시 한 번 가장 낮은 입법 개요를 가지고 있다. 원나라의 성문법전은 당송 () 의 낡은 법칙을 모방하고, 대원통제 법전은 원영종 () 년 사이에 개정되었다. 대원통제의 법전은 1000 여 부로 나뉘어 당송 () 의 구법을 모방하여 이름, 사건, 위, 직제, 제사로 나뉘어 원나라 () 를 비교적 전면적으로 반영하였다.

지방정부가 편찬한 법규 편찬: 원장영, 전명 대성원 곽정 장초, 당시 지방정부가 편찬한 정치, 경제, 군법 등에 관한 칙령 편찬이었다.

원대 중앙사법기관 형부는 송대 대리사가 주관하는 재판을 취소하고 몽골 왕공귀족의 사건을 심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형부와 상호 감독하는 관계는 없다. 어사대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정부의 사법업무를 감독할 권리가 없다. 원대, 중앙위원회는 추밀원을 설립하여 군사재판을 담당하고, 정현원은 종교재판을 전담하고, 도원은 도교사건을 전담하며, 중앙정치학원은 궁중 사건의 재판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