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3.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소득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둘째, 증거부담에 관하여: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1.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64 조 제 3 항: 인민법원은 법정절차에 따라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증거를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 65 조 제 1 항: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제때에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4.200 1 최고인민법원'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 조 규정:
당사자는 자신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의 소송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반박할 책임이 있다.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