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420 조는 담보채무의 이행을 위해 채무자 또는 제 3 인이 일정 기간 연속 발생한 채권에 담보재산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만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담보권을 실현하는 경우, 담보권자는 최고액 채권 내에서 담보재산에 대한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고액 담보설정 전 채권은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최고액 담보로 양도할 수 있는 채권이다.
제 578 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히거나 자신의 행동으로 표명하는 경우, 상대방은 이행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위약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