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직업병 예방 치료 방면에 있어서, 고용인 단위로 노동자를 배치하여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마땅히 정상 출석으로 여겨야 한다. 어디서 왔지? 어떤 조건?
직업병 예방 치료 방면에 있어서, 고용인 단위로 노동자를 배치하여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마땅히 정상 출석으로 여겨야 한다. 어디서 왔지? 어떤 조건?
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은 2002 년 3 월 28 일 보건부의 토론을 거쳐 통과되었으며 2002 년 5 월 28 일부터 시행됐다. -응?

제 4 조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건강감호관리법' 은 2065 년 5 월 1 일'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으로 대체되었다. 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도 동시에 폐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과' 직업건강검진관리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신체검사의 빈도와 비용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제 14 조 직업건강검사에서 고용인은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검사비용 (구체적인 정보항목 약략) 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