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고용 단위는 직업 피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하여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근로자가 직업건강검사를 받는 것은 정상 출석으로 간주해야 한다.
그러나' 직업건강감호관리법' 은 2065 년 5 월 1 일'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으로 대체되었다. 직업건강감호관리방법' 도 동시에 폐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과' 직업건강검진관리법' 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신체검사의 빈도와 비용만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예방법'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의 규정에 따라 근무전, 근무기간, 퇴근 후의 직업건강검사를 조직하고 검사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직업건강검진관리방법' 제 14 조 직업건강검사에서 고용인은 직업건강검사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고 검사비용 (구체적인 정보항목 약략) 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