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제 50 조'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사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불법이다.
개인이 회사와 노동계약을 체결했는지,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개인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이 당사에서 근무한 증거 (예: 출석표, 출석카드, 주문서, 급여명세서, 지급기록 등) 를 제공할 수 있는 한. ), 개인과 본사가 사실노동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노동법 제 50 조를 위반한 것이다.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규정은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개인과 노동 쟁의를 형성해서는 안 된다.
노동 쟁의는 논란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할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회사 거주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제출하고, 회사에 연체된 임금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규정에 따라 25% 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